'주택담보대출' 빚 있으면 힘들어
'주택담보대출' 빚 있으면 힘들어
  • 김용덕
  • 승인 2007.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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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대출 DTI 40%로 제한…제2금융권으로 확대

앞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빚이 많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 값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거나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제 1, 2금융권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1분기 중에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각 은행에 작년 12월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조만간 제2금융권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때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은행권은 금감원의 이 같은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다소 높은 45~50%의 DTI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모범 규준에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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