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를 중심으로 한 유사석유 유통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서는 3일 다른 지방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들여와 대리운전 업체 등에 판매해 온 윤모씨(42)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에서 유사석유제품 4000여통(8만여ℓ)를 공급받아 제주도내 대리운전 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윤씨는 20ℓ들이 한 통을 2만원에 공급 받은 후 제주도내 대리운전업체 10여곳에 한 통에 2만 4000원을 받아 3600통(8640만원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제주시 오라정수장 인근 공터에 냉장탑차를 주차시켜 놓고 유사석유를 보관, 판매해오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윤씨로부터 유사석유제품 구입경로와 유통경로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 충남 금산군에서 유사석유제품 6593통(11만2081ℓ)을 들여온 후 이 가운데 5810통(9만8770, 시가 1억1620만원 상당)을 제주시내 대리운전업체 10여곳에 판매한 김모씨(33)를 구속한 바 있다.
결국 제주도내 대리운전업체 80여곳 가운데 4~5곳 중 1곳이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과당경쟁이 일어나면서 가격 덤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격이 훨씬 싼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름값 폭등에 따른 유사석유 공급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