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없고 맑고 깨끗한 청정 환경은 제주의 상징이요 또 다른 얼굴이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개연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폐수는 물론 각종 사업장에서 쏟아지는 오염물질 등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은 가속도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만 해도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축산시설 693곳과 정비업소 433곳 등 모두 1827곳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담당 공무원은 5명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지도와 단속이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시 1개월 전에 사전 점검 내용 및 일정을 예고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대상 사업장에 비해 워낙 담당공무원이 모자란 탓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 보고토록 하는 자율점검업소를 69개소에서 89개소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다른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 때문에 ‘배출업소 자율점검제’의 실질적 효과와 함께 참여의 의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증가되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반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된다. 따라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높아졌으나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는 의식수준은 아직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제주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지도·단속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제주지역의 청정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출업소 수에 걸맞게 담당공무원을 배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것만이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