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일 수렵금지구역에서 수꿩을 포획한 안모씨(34)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수렵금지구역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 임야에서 공기총을 이용해 수꿩 3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기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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