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금지장소서 수꿩 포획 40대 입건
수렵금지장소서 수꿩 포획 40대 입건
  • 진기철
  • 승인 2007.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서는 2일 수렵금지구역에서 수꿩을 포획한 안모씨(34)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수렵금지구역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 임야에서 공기총을 이용해 수꿩 3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