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신고 않고 낚시객 운반 어선 적발
출입신고 않고 낚시객 운반 어선 적발
  • 진기철
  • 승인 2007.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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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객을 태우고 운항한 성산선적 A호(2.86t) 선장 오모씨(80)를 낚시어선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20분께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객 2명을 태우고 우도 한 갯바위에 내려준 뒤 돌아 온 혐의다.

해경은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하는 어선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출.입항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안전운항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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