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2.5%로 내려…'脫빈곤 이뤄지나' 관심
앞으로 재산이 없거나 보증인이 없어도 생계를 꾸려가려는 의욕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들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제주도가 처음 실시하는 일로 극빈층을 위한 ‘이제’(利制)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던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금 융자 및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기금을 융자받고 싶은 대상자들이 기금을 활용한 자활사업 또는 생활안정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마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도는 올해부터는 융자 또는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많은 대상자들이 기금을 지원받고 자활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및 '탈(脫)빈곤'을 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금융자를 받을 경우 채권담보가 반드시 필요했으나,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융자나, 융자신청자가 자활의지가 높고 시장성 있는 자활사업 자금을 신청할 경우 채권담보 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금명간 구성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담보, 무보증으로 융자할 계획이다.
이자는 연 3∼5% 이자율을 올해부터는 2.5%로 크게 내린다.
도는 이들 무담보.무보증 융자심의를 위해 8-9명을 위원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고상진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장은 "이같은 무담보.무보증 대출은 전국에선 처음으로 제주도가 마련한 제도로서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자활 사업자금 융자할 경우에는 창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가의 창업.경영 자문 등을 실시해 저소득층의 자활을 적극 지원, 성공에 이끌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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