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닭ㆍ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등
올해부터 300㎡이상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등 일부가 달라진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300㎡ 이상 구이용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은 원산지 및 종류(한우·육우·젖소 등)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닭고 오리고기 포장유통도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기존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제도를 변경, 연간 1일 평균 도축마릿수가 8만마리 이상인 도축업자의 경우 포장유통을 의무화했다. 이는 도축한 뒤 유통과정에서의 오염을 막고 외국산과 구별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수의사제도가 운영된다. 이는 올해 신설된 제도로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 해마다 150명을 선발·운영한다. 공익수의사는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3년 동안 근무할 경우 병역의무로 대체된다.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도 시행된다.
축산업 등록농가는 효율적인 방역 및 가축사양관리 등을 위해 올해부터 반드시 사육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농림부 고시 제2004-8호에 따른 것으로,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 표시기준도 강화된다.
축산 가공품의 경우 사용한 원재료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종전에는 조제유류만 영양소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시지류·우유류·발효유류·가공유류·아이스크림류·분유류 등 6개 축산물 가공품도 영양소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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