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미분양 공동주택 등에 세제지원 강화
도, 미분양 공동주택 등에 세제지원 강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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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미분양 공동주택 등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도내 건설업 수주액과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7.8%, 57.3% 감소하는 등 올해 들어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주시 주차장조례 강화에 따라 지난해 건축경기 붐이 일면서 다수의 미분양 공동주택이 양산된 것도 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는 한편 이를 통해 주택건설 경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또 공사 중단된 건축물 및 별장 등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내년 6월30일까지 분양계획을 체결하고 2006년 말까지 취득하는 서민주택(18~25.7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 및 등록세를 25% 감면한다.

이 감면 대상에는 2003년1월에서 지난 6월까지 도내 미분양 주택 1841호 중 1300여호가 해당되며, 감면추정세액도 16억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7월 말 이전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취득, 2006년 12월까지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취.등록세가 완전 면제해 준다.

이 밖에 지방세법상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별장)에는 10%의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일반과세(2%)로 완화시켜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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