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협 비과세제도 '3년' 연장
농ㆍ축협 비과세제도 '3년' 연장
  • 김용덕
  • 승인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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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기한 만료가 예상됐던 지역 농․축협의 2000만원 한도 비과세예탁금제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제도가 3년 연장됐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일몰시한이 2009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농․축협의 비과세예탁금은 당초 2006년말까지 비과세, 2007년 5%, 2008년 9% 분리과세에서 2009년말까지 비과세, 2010년 5%, 2011년부터 9% 분리과세로 각각 3년 연장된 것이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도 2009년말까지 가입분에 한해 비과세된다.

현재 제주농협의 비과세예탁금은 전체 예수금 2조6000억원의 42% 수준인 1조1500억원 규모로 도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80억원 가량이다.

비과세예탁금은 도내 지역 농․축협에서 정기적금,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금리는 평균 4.8%로 조합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1월 1일부터 20세 미만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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