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북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내년 2월부터 유료로 운영된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고시한 데 이어 내년 1월 24일까지 정비를 완료, 2월부터 유료로 주차장을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주차장은 법원 등 관공서와 법무사·세무사·변호사 사무실 등이 밀집돼 있어 주차 수요가 많은 곳임에도 법원 등 사무실 근무자들이 장시간 차량을 주차해 두면서 주차 회전율이 낮아 공영주차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 1~2월 중 고산동산(아람가든 앞) 및 법원 북쪽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을 비롯,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노형로터리와 대학로 북측 독사천 복개지역 등 50대 이상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 6∼10곳을 유료화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