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속기사는 피고인과 증인 진술 내용 등 공판 진행 상황을 그대로 컴퓨터로 속기하고 있는데, 공판이 시작되자 마자 속기용 컴퓨터가 작동이 안돼 모두 40여분 간 휴정에 들어가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
이 때문에 피고인과 방청객들은 법정 복도 등에서 끼리끼리 모여 환담을 나누기도 했으나 역시 지루하다는 표정이 역력. 한편 한 방청객은 “법원은 이번 기회에 시대에 뒤떨어진 법정의 컴퓨터 시설을 첨단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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