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감시인력 부족 한계점 드러나
제주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감시인력 부족 한계점 드러나
  • 진기철
  • 승인 2006.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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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예고제' 운영 …실효성 의문

제주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인력이 크게 모자라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지역에는 축산시설 693곳, 정비업소 433곳 등 모두 1827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담당공무원은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시 1개월 전에 사전점검 내용 및 일정을 사전에 예고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질지 의문시 되고 있다.

여기에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 보고토록 하는 자율점검업소를 69개소에서 89개소로 확대 지정키로 한 것.

이는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1년에 한 차례 있는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다른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배출업소 자율점검제'의 실질적인 효과와 함께 참여의 의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적발 위주의 지도.점검을 지양하고 교육.홍보강화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사업장 관리고 전환, 환경관련 사업장들의 법령위반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교육 등을 통해 환경법령의 무지에서 오는 위반사항이 감소됨은 물론 효율적인 환경오염방지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기반 조성 및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법령을 위반한 13곳의 대기.수질.양식장.축산시설을 적발, 고발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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