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식 의원 등 조례 발의 …관심
고봉식 의원 등 조례 발의 …관심
  • 임창준
  • 승인 2006.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외국 공무 여행을 가려면 의회 자체의 사전심사를 받고 통과돼야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
고봉식, 안동우, 위성곤 의원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주도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오랫동안 상당수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 등으로 도민혈세를 축낸다는 따가운 도민시선을 불식시키고 ‘건전하고 공무에 맞는 의원 해외여행상‘을 정립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의회 안에 구성,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심사위원회 9명 가운데는 절반 정도를 시민단체나 언론계 등 외부인사들로 위촉한다는 내용.
고봉식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해외 여행관행을 의회 스스로 개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을 구현키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