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걸리던 업무 15개월로 단축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 허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종전 22개월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15개월만에 ‘초스피드‘로 처리한 민원업무가 나타나 관심이다. 화제의 인.허가 건은 지난 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청한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으로, 이 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통합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승인 시까지 약 8개월(7.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향평가서 사계절 조사기간(7개월)까지 포함하면 약 소요기간은 15개월(14.9개월)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관광개발사업 원스톱 서비스 전)과 비교할 때 무려 7개월이나 줄였다.
종전까지는 관광개발사업 투자가들이 사업예정자 지정 후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환경. 재해. 교통 등 통합영향평가를 분리 실시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까지 평균 22개월 이상 소요된 것에 비하면 ‘초스피드‘ 걸음인 셈이다.
이처럼 스피드를 가한 것은 제주도가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어서 신경을 쓴 때문이다.
제주도는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림청 등 협의기관에 사업자와 현지동행해 신속한 협의를 유도했다.
또한 통합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동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각종 행정절차 처리의 원활을 도모했다.
특히 관광개발사업관련 제2종 지구단위 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한 부서(일괄처리과)에서 처리함으로써 상충되는 의견의 조정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수차례의 변경과정을 최소한으로 단축했다.
이와함께 평가서 검토의견서의 사전 송부로 보완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사업인가 신청을 낸 사업자의 개발의지도 인.허가 기간단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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