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7일 석부작 등 분재 수 십여점을 훔친 김 모씨(52.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취임한 후 조합 소유의 분재 보관용 비닐하우스에서 1억원 상당의 석부작과 화분 등을 자신의 분재원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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