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도우미 알선 업주 등 덜미
보도방 도우미 알선 업주 등 덜미
  • 진기철
  • 승인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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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보도방을 차려 놓고 노래방 및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한 업자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7일 보도방 업주 고모씨(41.제주시 연동)와 종업원 김모씨(49)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고씨의 소개로 유흥주점 등에서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한 조모씨(21.여) 등 여성 접대부 1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5월께 제주시 연동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조씨 등 13명의 여성을 고용, 제주시내 노래텔 등 10곳의 업소에 일일 도우미로 소개해 줘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불법 접대부를 공급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 접대부 공급과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밤 보도방을 급습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영업장부와 입출금통장, 차용금약정서, 일일매출메모지 등을 압수,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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