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들이 또 무더기로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6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한 중국 봉화선적 쌍끌이어선 절봉어 17001호(100t) 등 중국어선 4척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6km해상(우리 측 EEZ 내측 3km)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53척(담보금 약 2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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