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도민 고용할 경우 3억, 100인 이상이면 5억 지원 가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제주로 본사를 옮기는 투자사업에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3백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도민 5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입지보조금과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을 임대해 투자하더라도 50인 이상 도민들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정보통신업과 텔레마케팅업(콜센터)이며, 지원되는 내용은 건물 임대료인 경우 50%, 3년간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시설장비 구입비는 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초기설치비의 30%, 3억원 범위, 100명을 넘을 경우 초기설치비의 50%,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에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에 (주)‘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터넷 검색업체를 도내에 설립해 도민 120~150여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여 다음을 위한 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같은 조례가 부산과 전주시에서도 시행중에 있으며, ‘다음‘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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