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요원들 육안ㆍ육감 조사에만 의존…원시검역
단속공무원 근무자세 강화ㆍ과학장비 도입 등 시급
가축 질병이 없는 청정 제주축산‘을 자부해온 제주도 축산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11월22일 전북 익산 등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1)가 발생한 이후 제주도가 항만과 공항 등지에 대해 다른 지방산 가금류 등의 반입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철통같은 방역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구두선처럼 말해왔으나 정작 제주항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A1)가 감염된 문제의 지역에서 오리가 대량 밀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A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목포항을 통해 도내로 불법 반입시킨 구좌읍 상도리 소재 M농장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오리 병아리를 분양한 안성시 A부화장은 지난 11일 4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충남 아산 종오리 농장 종란장에서 생산된 종란의 부화장이다.
적발된 상도리 M농장의 주인 김모씨는 제주도가 가금류 반입금지가 조치가 내려지자 목포항에서 지난 8일과 15일, 두 차례??걸쳐 화물차 왕겨 포대 밑에 병아리 3200마리를 숨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는 이 종란장에서 나간 전국 38개소의 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내림에 따라 제주도도 24일 오후 늦게 50여명의 방역요원 등을 동원, 이같이 살처분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건은 자신의 이익에 눈먼 M 농장주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 방역망에 큰 구멍이 뚫린 점이다.
전북 익산에서 A1이 발생한 직후인 11월23일 제주도는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도에 특별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h편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다른지방에서 들어오는 닭, 오리, 기타 조류, 계란, 가금육, 계분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를 위해 도는 공.항만 입도객에 대한 발판소독 등 방역활동과 함께 가금류 등 반입금지 품목에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0여명의 공무원과 소독인원을 공. 항만에 배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목포항에서 자동차를 이용, 카페리 자동화물로, 그것도 2차례나 반입한 것을 단속요원들은 전혀 적발해내지 못한 것이다.
현재 제주항내 가금류 밀반입 조사는 단속요원들의 육안에만 의존하고 있다. 검역견이나 X- 레이 등 장비를 이용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원시검역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은 인천 공항과 부산항 등에 마약탐지견과 같은 부정식품 탐지견과 X-레이를 동원, 철저한 검사를 함으로서 효과를 거두고 있어 제주도와 대조를 이룬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 제주지원에도 이같은 탐지견과 장비가 있지만 국가기관이어서 도가 이같은 장비를 지원받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을 청정 축산물의 고장으로 거듭나려면 방역과 밀반입 단속의 과학화 등을 이루기 위한 예산확충 및 단속요원의 정예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