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책임교사제'가 운영된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면서 각급 학교별로 이를 전담하게 될 '책임교사'를 선임한다.
또한 학교별로 교장을 비롯 경찰공무원, 경력교사, 학부모대표, 전문가 등 5~10인 이내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만들어 진다.
모든 학교에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상담시설 및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 여건을 갖춘 상담실이 설치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장학관 1인과 담당 장학사 1인 이상 및 중.고등학교 담당 장학사 1인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두어야 하며 전문상담교사는 수업을 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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