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이 반입농장 부근의 다른 4개의 농장에 대한 긴급 질병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는 폐사, 산란율 증상 등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농장폐쇄 조치 후 입식시험 등을 거쳐 입식 여부를 결정하고,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인접 농가 등에 대한 혈청 검사 등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문제가 발생한 구좌읍 소재 농장주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검사결과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5~10일간 종란 접종 시험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에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를 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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