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ㆍ감협 등 생산자 단체가 비상품 유통시켜
상품성 있는 감귤만을 출하 유통시켜 좋은 감귤값을 유지하기 위해 농협 및 감협 등 생산자단체가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적극 청원, 농림부가 어렵게 유통조절명령을 발동했으나 정작 농협 등 생산자 단체가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는 바람에 제주감귤 이미지만 먹칠하고 있다. 24일 제주도 농정당국에 따르면 생산자 단체들은 지난 10월 올해에도 3년 연속 좋은 고품질상품성 있는 가격만을 유통시킴으로서 가격지지를 통한 감귤소득 증대를 위해 감귤유통명령제를 적극 추진하고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가 어렵사리 농림부에 이를 건의, 지난 10월중순부터 유통명령제를 발동시켰다.
하지만 이들 생산자 단체들이 도리어 감귤유통명령을 어긴 채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려다가 단속반에 적발되는 등으로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감귤유통명령제가 발효된 이후 12월20일 현재까지 비상품 유통 등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302건으로 상인이나 도매상 등 감귤 유통인에 의한 것이 248건, 감협 및 농협 등 생산자 단체가 47건, 영농법인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상품 감귤 출하 및 유통을 자제하고 나아가 이들 비상품 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할 이들 생산자단체들이 무려 47건이나 적발된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의 단속 대상은 감귤은 크기가 횡경 51㎜이하와 71㎜ 이상, 1과 무게 57.47g이하와 135.14g 이상(1번과 이하 9번과 이상)의 감귤, 강제착색 감귤 및 중결점과 등 비상품감귤을 출하· 유통할 경우다.
특히 이들 생산자단체들의 작목반 등은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된 2004년에도 43건, 지난해에는 30건이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적발되는 등 으로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일삼음으로서 스스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질서를 문란시킴은 물론 이 때문에 제주감귤 전체의 가격지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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