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고발에 '제동'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제동'
  • 김광호
  • 승인 2006.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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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필요성 없다 판단되는 사건 '각하' 하기로
내년부터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9일부터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갈수록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고, 이로 인한 검찰의 수사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주지역도 고소 남발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피고소인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전체 사건은 줄고 있으나 고소사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불기소율도 73%(2005년 기준)에 달했다.
올들어 4월까지 제주지검에 접수된 고소사건은 무려 2850건(3678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7%(인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16.4% 감소한 전체 사건(9590명)과 다른 추세다. 검찰은 이 때문에 수사력 낭비 등 중대한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사안의 경중과 경위 및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어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소추할 공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각하’의 사유에 추가했다.
현재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및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으로 진술을 듣지 못할 경우 등에 한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억지 고소.고발에 의존해 검찰의 수사력을 낭비시켜 오던 사례와 남을 음해하거나 흠집 내기 위한 고소.고발 방지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검찰은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억제되면 민생범죄 등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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