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직에서 퇴임한 일부 변호사의 경우 곧 바로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검찰의 후배 판.검사들에게 접근해 때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고액의 선임료를 받아 물의를 빚어왔는데, 관련 규제 조항이 변호사법에 포함된 것.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윤리 위반자에 대한 징계 신청과 수사 의뢰 및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퇴직 후 2년간 수임 내역과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심사토록 한 것이 특징으로, 과연 조기 정착될지 귀추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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