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연대선적 노위어 0199호(188t)를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98km해상(우리측 EEZ 내측 11km)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 한 혐의다.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을 벌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49척(담보금 약 2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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