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ㆍ서울서 검거한 피의자 모두 같은 범행 수법
올들어 국세 환급금 사기 사건에 이어 건강보험료 환급 사기 사건이 제주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1일 대만인 국세 환급금 사기 피의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23일 제주시 김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 직원인데 과다 징수된 국세를 돌려주겠다며 은행 현금지급기로 유인, 예금통장 계좌에서 현금 958만원을 인출해 갔다. 이들은 납세자들에게 현금지급기에 통장을 넣고 계좌 이체 버튼과 비밀번호를 누르게 한 뒤 인증번호를 불러주며 송금액의 숫자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예금된 돈을 즉시 자신들의 대포통장에 송급받아 편취했다. 그런데 지난 15, 16일 도내 주민 2명에게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해 같은 방법으로 각각 2690만원, 1999만원을 인출해 가는 사기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건 역시 앞서 국세환급금 사기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대민인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국 경찰 및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 수사에 들어갔다. 동일한 범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최근 건강보험료 환급 사기 대만인 피의자 류 모씨(34)와 린 모씨(33)등 2명이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검거됐다. 그러나 제주지방청 수사 2계는 이 보다 앞서 지난 9월 1일 전국 최초로 국세환급금 사기 피의자로 대만인 행동책 홍 모씨(26)와 이 모씨(30)를 서울에서 검거, 압송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구속 수사토록 한 뒤 이들 모두 대만으로 출국해 버려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은 “만약 당시 이들을 구속시켜 여죄를 추궁했다면 공범자 검거도 가능해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계속되는 각종 환급금 사기 사건의 사전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관련 피의자의 조기 검거와 처벌만이 동일 범죄 및 유사한 범죄의 확산을 처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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