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24일 공동주택과 아파트가 건축법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이 늘어난 후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 소방점검 및 주민 대상의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방재본부는 특히 1970~1980년대 지어진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내장재가 목재로 되어있는 데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실제 화재시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전개될 특별 점검에서 소방본부는 425개 단지내 1013동 가운데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10%이내 표본점검을 벌인다.
최근 5년 간 도내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는 모두 32건으로, 2명의 사상자와 254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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