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풍지대 없다'
음주운전 '무풍지대 없다'
  • 김광호
  • 승인 200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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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라도 측정 거부시 처벌
아파트단지 안이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면 음주측정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다.
최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한 운전자(55)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측정한 아파트단지내 통행로가 주차구역이지만 단지가 넓고 출입구에 외부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해당 통행로는 공개된 장소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운전자는 지난 해 11월 대전시 모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종료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위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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