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봉화선적 쌍끌이어선 절봉어 16075호(100t) 등 중국어선 4척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107㎞ 해상(우리측 EEZ 내측 2.4㎞)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22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09㎞해상(우리측 EEZ 내측 31㎞)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한 중국 다롄선적 쌍끌이어선 요장어25087호(125t) 등 중국어선 4척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한편 올 들어 불법조업으로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148척(담보금 약 2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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