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內에 현행 지역개발사업계정 및 지역혁신사업계정 外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함.
ꊲ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세출(법 제3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고, 그 세출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의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ꊳ 예산편성절차의 특례(법 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이관 사업 중 본래의 균형발전특별회계계정이 아닌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이관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위원회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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