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김 지사 영입 추진과정 밝혀
열린당 김 지사 영입 추진과정 밝혀
  • 김광호
  • 승인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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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14차 공판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14차 공판에는 전 열린우리당 도당 사무처장 M 씨와 김태환 지사의 N읍 조직책임자 K 씨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2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속행된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 M 씨는 “(당시) 김 지사의 영입은 저와 제주출신 국회의원 K 씨 등 극히 일부와 중앙당이 추진했다”고 밝혔다.
M 씨는 “3~4월의 상황은 김 지사가 어느 쪽으로 출마해도 당선이 유력했다”며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지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M 씨는 “김 지사를 영입하지 못한 것은 J 후보 측이 단식농성을 하면서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M 씨는 또, “김 지사는 평소의 인맥과 인지도가 있어 조직 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어 오후 1시 열린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K 씨는 “김 지사의 친척인 김 모씨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 준비를 했다”며 “김 지사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K 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김 지사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었으나, 이날 증언에서는 “착각해 그런 진술을 했다“고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K 씨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그 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모두 10명의 증인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여러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검찰 측 증인 고 모씨, 김 모 씨가 출석하지 않은데다, 변호인 측이 신청했던 증인 중 5명에 대한 증언을 철회해 3명의 증인 신문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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