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비스 질향상 위해 안간힘
제주시, 서비스 질향상 위해 안간힘
  • 진기철
  • 승인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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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착오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할 시 상품권으로 보상해주는 보상제도를 전 부서로 확대 운영키로 하는 등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간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이상 방문 또는 불쾌감을 느낀 경우와 전화 불친절,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처리, 기타 서비스 이행표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자체점검 후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관심.

제주시는 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하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게첩 해 홍보하는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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