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 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4ㆍ3 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 임창준
  • 승인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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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법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등이 제출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시켰다.
제주4·3특별법은 지난 1999년 12월 제정된 후 2005년 10월 19일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만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4·3 추가진상 규명 ▲제주4·3 평화인권재단 설립 ▲희생자·유족 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로 되어 있는 4·3 희생자 범위를 수형자까지 확대하고, 유족 범위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묘소를 관리하는 유족까지 포함된다.
또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4·3 희생자 유해 발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제주4·3 특별법의 핵심 개정 사항인 추가 진상조사와 제주4·3관련 재단설립 및 정부의 기금출연을 명문화, 앞으로 4·3에 대한 역사적 진상규명과 위령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그동안 제기됐던 4·3 추가진상조사의 경우 앞으로 설립될 평화인권재단이 담당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외에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쉽게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했다. <임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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