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대련선적 쌍끌어어선 4척 압송
불법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들이 무더기로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한 중국 대련선적 쌍끌이어선 요보어 8195호(178t) 등 4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113km 해상(우리 측 EEZ 내측 16.5km)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은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께 마라도 남쪽 61km해상(우리 측 EEZ 내측 44km)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벌인 같은 선적 요대감어 15166호(168t)를 같은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을 벌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40척으로 담보금은 약 2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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