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3개 업소에 압류예고서 발송
제주시, 23개 업소에 압류예고서 발송
  • 진기철
  • 승인 2006.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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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1일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불구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23개 업소에 대해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압류 예고된 업소는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체납액은 1700만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안정된 세입징수를 위해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명의이전이나 부도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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