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 이용 노루 불법 포획 덜미
엽총 이용 노루 불법 포획 덜미
  • 진기철
  • 승인 2006.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21일 야생 노루를 불법 포획한 김모씨(53.제주시 한림읍) 등 2명을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수렵금지구역인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소재 H목장 일대에서 엽총을 이용, 노루 1마리를 불법포획 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