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령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감태 채취가 연중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동안만 금지됐다. 다만 파도에 휩쓸려 해안가로 밀려로 풍태는 지금처럼 채취가 가능하다.
정부가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감태 채취를 전면 금지한 것은 감태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천연 추출물을 뽑아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등 기능성 재로로 채취가 남발되면서 자원이 급속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라 포획금지 기간도 현행 7월부터 8월말까지가 6월부터 8월말까지로 1개월 늘어난다. 참돔과 돌돔, 방아, 농어 등 17종의 포획금지 크기로 강화했다. 쥐노래비와 개서대, 넓미역도 기간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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