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퇴직 후 변호사 한다' 사칭 수천만원 편취 40대 덜미
'검사퇴직 후 변호사 한다' 사칭 수천만원 편취 40대 덜미
  • 진기철
  • 승인 2006.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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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1일 박모씨(44.경기도 안산시)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일도2동 소재 모 식당에서 정모씨(38)에게 접근, ‘검사 퇴직 후 변호사 일을 하며 외국 보험 업무를 취급한다’며 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1월, 김모씨(27)가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매매과정에서 일부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변호사 행세를 하며 ‘소송을 걸고 해결해 주겠다’고 김씨를 속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16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 제주지검에서 현직 검사를 사칭, 경매대금 입찰금 명목으로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초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자신을 사법연수원을 수료, 검사로 퇴직했으며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 행세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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