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불시 점검이 실시된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20일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등의 관련법 준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내 528대 관련 차량 등에 대한 일제 가두 검사를 2차례에 걸쳐 불시에 벌인다고 밝혔다. 소방방재본부는 검사 전에 사전예고제를 통해 단속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검사 후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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