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온정과 눈물 있다"
"법에도 온정과 눈물 있다"
  • 김광호
  • 승인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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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딱한 사정에 종종 눈물짓는 '로멘틱 가이'
‘법에도 온정과 눈물이 있다’.
평소 딱딱하고 냉정한 법정에도 때론 너그러움과 훈훈함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거나 이제는 진짜 새로운 삶을 살라며 피고인들에게 기대보다 더 관용을 베푸는 판사들이 있다.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법관들의 법 감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드문 경우지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의 딱한 처지때문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감추는 판사들도 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19일 가계수표를 7차례 발행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51.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02년 6월 100만원 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는 등 지난 해 10월까지 7회에 걸쳐 모두 2400만원 상당의 부정수표(가계수표)를 발행해 소지인들에게 피해를 줬다.
김 부장판사는 “장 피고인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면서도 “아들의 등록금마저 못 내고 있는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K 씨(75.여)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김 모씨(52)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는 “김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1명의 숨졌고, 합의도 안됐다”며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간통 혐의로 기소된 J 씨(41.여)와 S 씨(42)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간음 간통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인들인데 주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선 안된다”며 “그러나 새 삶을 산다는 점을 감안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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