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12차 공판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12차 공판은 증인 3명이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에 차질을 빚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공판에서 모두 8명의 증인을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신청한 모 읍 조직책 김 모씨 등 증인 3명이 출석하지 않아 변호인 측 증인 5명에 대해서만 신문했다.
재판부는 불참한 증인에 대한 검찰의 구인장 발부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변호인 측에 대해 “증인 신문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신문과 공방을 통해 그 결과가 판결에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고, 증명력을 검토하게 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대해 “심사숙고하라”고 경고성 당부를 했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들에게 꼭 연락해서 법정에 나오도록 해달라”며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 신문 조서가 법정에서 제시되고 증거로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 측 증인들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측은 “압수수색한 ‘조직표’를 제시하면서 조직표 상단에 ‘대외비‘라고 쓰여져 있다“며 ”공식적인 홍보를 한 게 사실이냐“고 신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13차 공판을 열어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해 신문한다. 또, 22일 오후 1시 불출석한 증인 3명을 다시 불러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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