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법안과 별도로 정부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
그러나 “현행 영장발부 기준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너무 주관적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법원 측은 “법관의 재량권 침해와 개인의 인권 존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입법화 과정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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