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대련선적 요장어 35093호(129t) 등 중국어선 4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46km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 한 혐의다.
한편 이들 어선에는 2만6300kg의 어획물이 적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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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대련선적 요장어 35093호(129t) 등 중국어선 4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46km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 한 혐의다.
한편 이들 어선에는 2만6300kg의 어획물이 적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