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을 해 오다 적발된 게임장과 PC방, 노래연습장 등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영업 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유통업소는 게임장 143개소, PC방 29개소, 노래연습장 30개소 등 총 202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94개소가 적발된 것과 비교, 2배 이상 증가한 것.
특히 제주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게임장이 247개소 인 것을 놓고 볼 때 게임장은 1.7개소당 1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적발 내용으로는 게임기 개.변조와 상품권 재사용이 가장 많고 시간외 영업,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허용, 노래방 내 주류 판매 등이다.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도 단속이지만 압수한 불법게임기와 PC 등이 넘쳐나고 있어 이를 보관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제주시와 경찰 등이 단속, 압수해 보관중인 불법게임기만 무려 4992대에 달하고 있는 것.
창고 3대를 꽉 채우고도 모자라 추가 창고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게임기 처리는 정부차원에서 처리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보관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다소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더욱더 강력한 지도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올 해 불법영업 단속에 반발한 업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건수는 각각 17건과 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그만, 단속되더라도 재수가 없어서’ 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