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과 과태료 9억3800만원 …징수율 68% 그쳐
제주도가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위반한 농가와 상인 등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버티면 그만이다. 이 때문에 고품질의 감귤 출하를 유도함으로서 좋은 값을 받기 위한 유통조절명령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산 노지감귤부터 유통명령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산까지 3년간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위반사항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와 액수는 11971건, 9억3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징수된 과태료는 925건에 6억4천만원(68.2%)에 그쳐 272건, 2억98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67건에 3억9천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38건에 2억2천900만원(57.5%)만 징수됐으며, 올해는 부과되거나 부과가 예정된 과태료 1억2천500만원중 자진 납부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다.
도는 체납 과태료를 받기 위해 지난해 체납분 129건(1억6천900만원)에 대해 재산 조회를 벌인 결과 39건(6천600만원)은 재산압류 조치를 취했으나 나머지는 체납자가 무재산이나 거주지 불명인 것으로 나타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감귤 크기가 횡경 51㎜이하와 71㎜ 이상, 1과 무게 57.47g이하와 135.14g 이상(1번과 이하 9번과 이상)의 감귤, 강제착색 감귤 및 중결점과를 출하, 유통할 경우다.
또한 제주도내에서는 품질검사 미이행 행위, 출하신고 미이행 행위, 항포구 등지에서 컨테이너 개봉 확인 거부 등의 행위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처럼 감귤유통명령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제때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위반자가 버티기로 일관하는데다 일시적으로 감귤을 사고 파는 상인도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반 벌금처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강제력을 동원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자체로만 징수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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