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 채무 보증인 制’없애면 안되나
[사설] ‘금융 채무 보증인 制’없애면 안되나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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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돈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신용사회’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인가. 금융채무 보증과 관련한 부작용이 속출할 때마다 제기되는 사회 일각의 염원이 담긴 의문이다. 선의로 섰던 금융채무 보증이 악의로 돌아오고 정 때문에 마지못해 섰던 보증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까지 부르는 부작용이 신뢰사회의 한 축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개인간에 이뤄지는 금융채무 보증에는 주로 인정에 얽매어 사는 친지나 친구 직장 동료가 연결되기 마련이다. 친구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속으로는 내키지 않으면서도 어쩔수 없이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보증인들은 채권자로부터 엄청난 시달림을 받는다. 채권회사의 협박이나 보증채무와 관련한 협박성 채권추심 등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나 위해를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보증은 선의의 신뢰 사회를 악의의 불신사회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금융채무 보증을 잘못 섰다가 시달리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입법 예고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법무부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유무형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형사처벌 제도를 법제화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아예 금융채무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채무자의 신용만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신용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쪽이지만 우선 이번 입법예고 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도 제대로 운영돼 선의의 보증인들이 재정적 정신적 육체적 시달림에서 벗어 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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