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한 피고인 재판부 '재신문 여부' 주목
진술거부권 행사한 피고인 재판부 '재신문 여부' 주목
  • 김광호
  • 승인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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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오늘 12차 공판 속행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12차 공판이 19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다.
이날 심리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4명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등 9명이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이 같은 증인의 수에 비춰 저녁까지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 22일 공판을 속행해 모두 13명의 증인을 신문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피고인들의 필적을 감정한 감정인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감정 결과를 증언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 사건 증인 신문은 추가 신청이 없는 한 마무리 되고, 결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검찰 조서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재 신문 여부도 주목된다.
따라서 이르면 22일 또는 다음 주초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지고, 29일 또는 내년 1월 초 선고 공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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