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을 비롯, 주택 앞이나 가게 앞 주차를 막기 위해 화분 등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얌체 시민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단속하는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 및 단속을 벌인 결과 이날 현재까지 1만327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만2346건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하고 924건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조치했다.
많은 상가들이 상가 앞 주.정차를 막기 위해 입간판이나 화분, 폐타이어 등을 가게 앞에 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일부 구간은 도로로써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노점상들은 대부분 차량과 손수레 등을 이용해 영업을 하면서 도로와 인도를 점유, 시민들의 보행은 물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속이 이뤄진 후에는 재차 노상에 물건들을 쌓아두거나 노점상 영업이 이어지는 등 다람쥐쳇바퀴 돌 듯 매일 단속과 철거가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다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생계형이라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근 상가나 시장의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의 잇따른 단속요구 민원과 노점상은 엄연히 불법이라 단속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점상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반과 노점상들의 숨바꼭질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별 다른 단속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매주 100~200여건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제주시 당국에 단속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생계형이라 단속을 하는데 고충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내년부터는 관광지 주변까지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