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도내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예정자를 지정할 때 투자계획과 재원확보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과 투자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회계사, 세무사, 관광, 환경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개발사업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도 관련부서가 임의대로 위촉한 사람들로, 제주도의회나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인사들은 배제돼 있다.
이들 개발위원회의 심의가 사업시행 여부를 놓고 사실상 가. 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기능을 갖게된다. 이들의 전문성 부족이나 잘못된 주관. 편견성을 갖고 사안을 심사할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대상사업 중 50만㎡ 이상의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수자원개발,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개발사업 예정자로 지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은 추후사업 시행예정자가 보완 조치해야만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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