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8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149명의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지역 고액체납자 명단은 내년 7월에야 가능할 전망.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시 시군세가 특별자치도세로 통합된데다 관련 조례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명단공개에 필요한 절차가 지연, 이번 전국 공개에는 일정을 맞추지 못해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 것.
현재 도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3명, 체납액은 39억3000만원으로 개인이 7명, 법인이 6곳으로 제주도는 2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결정지을 방침.
제주도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공개대상 여부를 결정지은 후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법이 정한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내년 7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